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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 휴일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맞지만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은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근로 수당을 추가로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