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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급일이 언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기/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원 요건(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일당)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4. 05. 01 ~ 0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06. 0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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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023. 09. 01 ~ 09. 15 | 23년 12월 지급완료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 03. 01 ~ 03. 15 | 24년 6월 지급예정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 05. 01 ~ 05. 31 | 24년 8월 지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