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정기/반기 신청 기간,신청자격, 기한 후 신청 기간)

by 티푸입니다 2024. 6. 13.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저번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급일이 언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기/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원 요건(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일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4. 05. 01 ~ 0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06. 01 ~ 11. 30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 09. 01 ~ 09. 15 23년 12월 지급완료
23년 하반기 소득 2024. 03. 01 ~ 03. 15 24년 6월 지급예정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024. 05. 01 ~ 05. 31 24년 8월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