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동절기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신청방법
지원방법
-요금차감(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실물카드(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